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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'22.08.01 부터 달라지는 규제
전체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많이 완화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.
1)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 LTV를 최대 80% 까지 완화 ( 기타 조건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 ! )
2) 현재 1주택자 ( 고가주택 여부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) 가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,
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여야 하며,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하는 의무가 있었다.
---> 완화 : 기존 주택 처분기한 2년 연장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 폐지
3)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최대 2억원으로 확대
4) 15억 초과 잔금대출 불가능 -> 허용
| 주택구입목적 담보대출 규제가 어떻게 변했나?
* 핵심은 [생애최초 실수요자]에 한해서 대출이 크게 완화 되었다.
-> 지역/주택 가격 제한 없이 LTV 최대 80% ( 본인 금융권 총 대출 1억 초과시 DSR 40% )
* [생초 외의 주택 구입하는 차주]는 처분기한 연장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완화가 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.
# 하지만, 총 대출 1억 초과시 DSR 40% 규제로 인해 사실 고소득자 제외하면 대출받기 더 힘들 것 같다.
[생초 외의 주택 구입하는 차주]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, DSR 40%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.
- 1단계 : 주담대는 6억초과 주택에 한하여, 신용대는 1억원 초과에 한하여
- 2단계 : 총대출 2억일 경우에 한하여,
- 3단계 (현재) : 총대출이 1억원만 초과해도 DSR 40%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.
- 2021.7 이전 : 9억 이하 주택 구입할 때는 소득이 적더라도 대출 한도가 많았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.. !
| 결론 : 고소득자 위주로 대출한도가 늘어났다. ( 저소득자는 글쎄 ? )
0) 1억원 초과 시, 적용되는 DSR40%를 받쳐주는 소득이 있는 차주만 대출완화를 체감할 것이다.
1) 어느정도 소득이 받쳐주는 [생애최초 실수요자] 는 LTV 80%를 누릴 수 있다.
2) [생초 외의 차주] + 소득이 DSR40%를 받쳐주지 않으면 대출(신용대출포함) 받기는 더 어렵다.
| 고민해볼 점
1) 대출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한다. -> 수요자가 늘어날까 ? ->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?
2) 주담대 금리가 최소 4~5% 될 것이다. 금리를 감당할 만한 수요자가 아직도 많을까?
3) 단기적으로 실수요는 늘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.
| 용어 설명을 정리해서 따로 포스팅 해야겠다.
| 규제완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자료
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781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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